야간 전담 간호사 퇴사시 연차 몰아쓰기
1달에 15일-16일 일하는 야간 전담 간호사입니다
평일, 주말이 따로 없고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 184시간(주휴수당 포함)
연차 15개 사용하려고 하는데
퇴사시 연차 몰아쓰기 문의 드립니다
1. 15일 기존 휴무일 + 연차 15개 = 30일 실제 근로X
2. 주말 개수 + 연차 15개
3. 연차만 매일 15개 붙여서 사용
1, 2번 중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3번은 주당 40시간을 넘은 연차 사용으로 불법으로 보이는데
병원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라 불법 근거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휴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에 1번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1번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며, 이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때문에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케쥴 근무도 근무표가 나올텐데 근무가 예정된 날에만 연차를 쓰고, 근무가 없는 날에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것이니 예정대로 휴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3.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자유가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에 40시간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