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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전담 간호사 퇴사시 연차 몰아쓰기

1달에 15일-16일 일하는 야간 전담 간호사입니다

평일, 주말이 따로 없고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 184시간(주휴수당 포함)

연차 15개 사용하려고 하는데

퇴사시 연차 몰아쓰기 문의 드립니다

1. 15일 기존 휴무일 + 연차 15개 = 30일 실제 근로X

2. 주말 개수 + 연차 15개

3. 연차만 매일 15개 붙여서 사용

1, 2번 중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3번은 주당 40시간을 넘은 연차 사용으로 불법으로 보이는데

병원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라 불법 근거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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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휴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에 1번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1번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며, 이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때문에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케쥴 근무도 근무표가 나올텐데 근무가 예정된 날에만 연차를 쓰고, 근무가 없는 날에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것이니 예정대로 휴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3.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자유가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에 40시간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