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떄문에 1년을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간 추가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임대인은 2년미만의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이상 퇴거를 주장하거나 연장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즉, 법으로 월세는 몇년, 전세는 몇년정해진것이 아닌 최소거주기간 2년과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됩니다.
그리고 2년미만의 계약의 효력주장은 임차인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불가한데 쉽게 말해서 최초 입주하고 1년계약을 한뒤 1년만기시 임차인은 본인의사에 따라 연장거부 및 만기퇴거를 할수 있지만 임차인이 1년간 추가거주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1년계약의 유효함을 근거로 퇴거를 주장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월셋집의 계약기간이 최소 얼마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단기 임대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질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년 미만의 기간이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2년의 거주기간을 주장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2년이 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