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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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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를 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국금지를 하는 대상은 어떤 정도의 범죄자에게 적용이 되나요?

그 기준은 무엇아며 출국금지를 결정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출국금지가 적용되는 상황이나 사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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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 규정을 살펴보면 되면, 가장 최근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병역법」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따라서 현재 윤대통령에 대하여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인바, 내란죄 등의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출국하여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선제적 조치로서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한 범행으로서 출국이 임박한 경우나 해외에 거주지가 있어 도피가 용이한 사건(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서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