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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날다람쥐234
그윽한날다람쥐23423.08.24

통매음)합의를 못하고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8월 초에 제가 얼굴만 아는 지인에게 새벽에 술의 주량을 넘기고 문자 메세지로 이름과 성기를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남기는 문자를 보내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분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 하시고 수사관님이 합의 의사를 물어보신다고 하셨는데 1주일 전에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합의를 못하고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있고 혹시 합의의사가 있으신지 피해자 분께 연락을 드렸지만 보낸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확인을 안하셨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고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남겨봅니다.

1.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부모님께 듣기로 피해자 분께서 검찰에 탄원서를 작성해주는게 좋다고 얘기 하셨는데, 합의서 자체를 처음 작성해봐서 찾아보기로는 검찰에 합의서를 인증 받고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합의서를 검찰에 방문해서 합의서 작성 시 합의 조건으로 피의자의 선처와, 탄원서 작성 그리고 피해자 분께 합의금 전달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2. 합의서 작성시에 증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 부모님이 합의서의 증인이 되어주실수 있니요?

3. 만약에 합의를 거부당하고 그대로 수사가 마무리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4. 혹시 처벌을 받고 그 전과가 평생 취업에 문제가 되는걸까요?

큰 시험을 앞두고 이러한 실수를 해서 하루하루 떨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고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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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서에 검찰에 인증을 받는 등의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만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당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증인이 합의서 작성의 요건이 아니라 없어도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초범기준이고, 문자 내용이 지나치다는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결격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서의 내용은 "피해자 ㅇㅇㅇ은 합의금으로 ㅇㅇㅇ원을 지급받았다. 더 이상 같은 사건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ㅇㅇㅇ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합의서면 충분합니다. 검찰에 방문해서 작성할 필요도 없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작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은 필요합니다.

    2. 증인은 필요없습니다. 합의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물어보는 등 확인을 거칠 것입니다.

    3. 1회적인 행위고 죄질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0~2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최대로 보입니다.

    4. 전과가 생긴다고 해서 취업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취업시 전과조회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