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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잠이많은대나무
충분히잠이많은대나무

임차권등기 및 보증이행청구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일단 현재 저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21.07.05 반전세 1억/45 관리비5 계약 (중기청대출,허그보증보험가입완료)

23.07.05 묵시적갱신계약연장(대출,보증보험연장)

24.08.04 예비배우자의 신혼부부청년주택 당첨으로 인한 임대인에게 퇴거의사통보전화 새임차인 구해보자 하고 통화종료 (해당내용 속기사 통해 녹취록 작성완료)

24.09.10 청년주택 입주로 인해 이사, 전입신고x 대항력 유지를 위해 세탁기,냉장고 침대 프레임등 남겨두고 사진기록 (전기,가스요금이사정산)

24.10.28 새임차인이 안구해져 보증금 반환관련으로 임대인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임대인에게 위 내용 문자발송 (답장x)

(안녕하세요 사모님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연락드립니다.

묵시적 갱신계약 중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의사 전달 시 3개월 후에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4년 8월 4일에 계약해지의사 전달 드렸기 때문에 24년 11월 4일(8,9,10월 3개월분 월세 납부완료) 부로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해주셔야 해서

(우리은행 xxxxxxxxxxx xxx)

위 계좌로 보증금

100,000,000 원 (일억 원) 입금 부탁 드립니다.)

24.10.30 임대인에게 위 내용 문자 수신 비밀번호 전달

(xx씨집이 이상하게 빨리 안빠져서 미안하군요

비밀번호 좀찍어

주세요

내가 적어두었는데없어졌군요)

24.11.01 임대인에게 두차례 전화했으나 받지않아 보증금 반환관련 내용증명 발송 및 기존 거주지 비밀번호 변경

이게 현재까지의 타임라인입니다..

11월4일까지 보증금 입금 안될시 임차권등기 및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하려 하는데 찾다보니

보증이행청구 명도시 명도일까지의 공과금 내역과 관리비,월세 이체내역이 필요하다는데 전기.가스 요금은 이미 정산을 완료한 상태이고 관리비 이체내역은 명도일까지 월세 제외한 관리비만 납부한 내역을 첨부하면 되는걸까요? 11월4일부로 월세납입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혹시 보증이행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해당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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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공과금

    이사 시점에 전기, 가스 요금을 정산하셨다면 문제없습니다. 보증이행청구 시 명도일까지 발생한 공과금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미 정산 완료했으므로 추가적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2. 관리비

    11월 4일 이후 월세 납부는 중단하시되, 관리비는 명도일까지 계속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이행청구 시 명도일까지의 관리비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분리하여 관리비만 납부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명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1월 4일 이후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HUG에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하세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HUG를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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