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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메추리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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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구두 연장에 따른 임차권 등기 신청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차권 등기 관련 알아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시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계약기간 : 2022.09.02.~2023.09.01.

2023.06.04. : 계약 종료일 계약 해지 통보,

(임대인 : '네' 답변, 문자 기록 있음)

2023.07.23. : 23.10월 중순 계약 해지 및 전세반환금 보증 요청

(임대인 : 새 임차인 구해야 돈 줄 수 있다. 10월에 반환 어려울 수 있다. 통화 기록 있음)

2023.08.15. : 23.10.01에 계약 해지 및 전세반환금 보증 요청

(임대인 : 새 임차인 계약 중이나, 전세보증보험 통과 조건 계약으로 통과해야 반환 가능, 통과 되어도 새 계약금은 기존 계약금 보다 낮아 차액은 추후에 주겠다. 통화 기록 있음)


1. 명확한 전세 계약 해지 요청 날짜 및 계약 종료 날짜를 문의드립니다.

내용증명 및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자 명확한 계약해지날짜를 알고자 합니다.

6월에 처음 계약해지 요청하였으나, 추후 날짜 변경한 날들이 있어 명확한 계약 종료일이 어떤 날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종료 2달전에 얘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15에 얘기한 계약종료날은 10.01이라 2달전에 미치지 못 하여 명확한 계약종료 효력일을 알고자합니다.


2. 위 요청 날짜에 따라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자 합니다.

계약종료일에 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날짜에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간단하게라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9월 1일 계약 종료일이 종료되는 날이며, 그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