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계약해지일, 임차권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차권 등기 관련 알아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시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계약기간 : 2022.09.02.~2023.09.01.(아래 내용 임대인 확인 답장 받음)
2023.06.04. : 계약 종료일 계약 해지 통보,
2023.07.23. : 23.10월 중순에 계약 해지 및 전세반환금 보증 요청
2023.08.15. : 23.10.01에 계약 해지 및 전세반환금 보증 요청
1. 명확한 전세 계약 해지 요청 날짜 및 계약 종료 날짜를 문의드립니다.
보시다시피 6월에 처음 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해지 날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계약 종료 요청 날짜를 6월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7월에 10월 중순으로 해지요청 날짜를 변경하여 07.23로 되는건지 아니면,
정확히 날짜를 얘기한 8월로 해지 요청 날짜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위 요청 날짜에 따라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자 합니다. 계약종료일에 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날짜에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간단하게라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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