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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메추리33
엄격한메추리3323.08.18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계약해지일, 임차권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차권 등기 관련 알아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시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계약기간 : 2022.09.02.~2023.09.01.(아래 내용 임대인 확인 답장 받음)

2023.06.04. : 계약 종료일 계약 해지 통보,

2023.07.23. : 23.10월 중순에 계약 해지 및 전세반환금 보증 요청

2023.08.15. : 23.10.01에 계약 해지 및 전세반환금 보증 요청

1. 명확한 전세 계약 해지 요청 날짜 및 계약 종료 날짜를 문의드립니다.

보시다시피 6월에 처음 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해지 날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계약 종료 요청 날짜를 6월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7월에 10월 중순으로 해지요청 날짜를 변경하여 07.23로 되는건지 아니면,

정확히 날짜를 얘기한 8월로 해지 요청 날짜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위 요청 날짜에 따라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자 합니다. 계약종료일에 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날짜에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간단하게라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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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기간종료일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현재상황에선 상관없어보입니다.

    2.계약종료일전이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수가 없다는 확답만받으시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명확한 전세 계약 해지 요청 날짜 및 계약 종료 날짜를 문의드립니다.

    보시다시피 6월에 처음 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해지 날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계약 종료 요청 날짜를 6월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7월에 10월 중순으로 해지요청 날짜를 변경하여 07.23로 되는건지 아니면,

    정확히 날짜를 얘기한 8월로 해지 요청 날짜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계약해지 통보일자는 23. 6. 4일이고, 계약종료일자는 9. 1일입니다. 7. 23일로 변경된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2. 위 요청 날짜에 따라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자 합니다. 계약종료일에 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날짜에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자님께서 9. 2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카톡이나 문자로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내용증명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주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계약 종료일인 9월 1일에 임대인이 카톡 또는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는 답변이 있다면 9월1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위해 계약종료일인 9월1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제출서류로 카톡 또는 문자 상 대화내용과 내용증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