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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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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급여명세서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이제 3개월차 수습이고 3개월동안 명세서를 못받았는데 3개월치 수습 급여명세서 한번에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못 받을 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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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할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제 3개월차 수습이고 3개월동안 명세서를 못받았는데 3개월치 수습 급여명세서 한번에 다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개월의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급여명세서는 교부받아야 하므로, 급여명세서 교부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고 만약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부가 의무이므로 회사에 요구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교부되지 않은 명세서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