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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담대한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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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시 임차인이 피해보지 않으려면

상가계약 전에 알아봐야할 모든 사항들과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들이 필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임차인으로서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표준계약서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필요한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달리 문제될 부분은 없으십니다. 더욱이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특약이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른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