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간 공구 거래에서 제 물품만 분실되었다고, 해배비 빼고 물품비용만 환불해준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대처할 수 없나요?
물품 비용만 환불받으면 되는건가요?
사전에, 분실시 어떻게 환불해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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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근거하는 것으로 해배비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책임없는 사유로 분실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물건을 구입하기위해 부담한 비용전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