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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 시 응답 없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받아 고용센터에 노동부 결과문을 증빙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째 담당자가 이직확인서를 해주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노동부에서 연락 온게 없다며 안해주고 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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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에서 거부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 하실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자료실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기재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10일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시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세요. 2번 이상 요구했는데, 반응이 없다면,

    바로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받아달라고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