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데 중고거래로 인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후르츠라는 어플을 통해서 30만원 상당의 의류를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래한 방식이 다른 외국판매자에서 구매해서 저에게 구매한사람에게 판매하는 대리구매 방식으로 거래하였습니다 제가 구매자에게 해외배송으로 인해서 10일 이상 걸린다고 이야기했는데 배송이 지연되어 1달 이 넘도록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12월 3일 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구매자가 3일 아침에 제가 연락할 겨를도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지금 신고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군인은신분일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면 안돼는걸로 알고있어서 제가 으류 판매를통해 이익을 취한것이 문제가 되는지와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상태에서 구매자가 신고했을때 사기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군인, 군무원의 경우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겸직도 금지됩니다.
만약에 군인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으시다면 이는 영리행위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허가가 없는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활동을 할 때, 국방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사기죄와 관련하여는 실제로 구매 대리 행위를 하였고, 물품이 오지 않는 경우를 알고서 샀는지, 이를 고지하였는지, 물품 배송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단순히 개인간의 거래관계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금지되는바, 위와 같은 대리구매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업무에 해당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점에서 실제 해외 구매 대행 거래 등의 내용, 증빙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