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에 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
주거침입죄에 관련된 형사사건 입니다.
해당 사건의 증거는 녹취록이며
담당 수사관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하는 퇴거불응으로 확인이되는
부분이 녹취 증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이게 증거가된다면 주거침입이 되지만
5분~10분 있었는지, 아니면 더긴시간인지도
갈린다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국은 불송치 해버렸습니다.
1. 증거는 퇴거불응과 주거침입을 확인이 가능한 녹취록이다.
2. 퇴거 하라는 말에도 불응하고서 5분이상의 시간동안 주거를 침범하였다.
여기까지가 결론적인데,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법리해석을 하며
제기 해봐야 할지 감을 모르겠습니다 .
관할 파출소 순경분도 , 저희집을 그뒤에 또 오게 됬는데
주거침입이 5분 이든 머이든 시간과 연관없이 침범한다면
그거 자체도 주거침입이라고 하는게 맞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해당 수사관의 법리 해석이 어떤 근거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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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불송치근거로 제기하는 더 긴 시간 여부가 법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하신 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5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퇴거에 불응한 부분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법리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