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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름잘이겨내보아요
A주택(지방) 21.10월 남편명의 취득후 시어머니만 거주중
B주택(도시) 25.02월 공동명의 취득 실거주중
B주택 취득후 A주택 매도해야되는데 어려워서
A주택을 남편>아내명의로 증여해도 되는지?
그리고 증여후 B주택을 팔면 어떨지 너무 고민입니다
취득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니였습니다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증여후 양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팔아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며 그 이전에 팔 경우 증여전 양도세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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