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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존중받는꿀벌
집주인과 2년 전세 계약을 맺었고, 8월말이 계약만료인데 리모델링을 사유로 3개월을 유예기간을 주며 6월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대로 거주할수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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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하여 갱신 거절을 주장해볼 수 있을 지언정 계약 만료 전에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당초 특약에 기재한 바가 없다면 협의사항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고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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