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사유로 계약 만료전 퇴실요구?

집주인과 2년 전세 계약을 맺었고, 8월말이 계약만료인데 리모델링을 사유로 3개월을 유예기간을 주며 6월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대로 거주할수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하여 갱신 거절을 주장해볼 수 있을 지언정 계약 만료 전에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당초 특약에 기재한 바가 없다면 협의사항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고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