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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몽구스150
침착한몽구스15023.07.28

모욕죄나 협박죄 성립가능한가요?

사람이 꽤 있는 피씨방에서 게임을하고있는데 앞쪽에서 게임하는 남자가 계속 "아씨발 좆같이하네, 엄마찢어버릴라" 등 게임을 하는 사람들끼리 욕을 하면서 시끄럽고 애기들도 있는데 너무 말이 험하길래 제가 죄송한데 욕을 좀 줄여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들은사람은 헤드셋을 한쪽만 끼고있었고, 옆에있던 분이 너 조용히하래 하고 전달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아 씨발 와서 이야기하라고해 아가리 뺨따구 찢어버리게" 라고 해서 씨발? 지금 나한테 그랬냐 나와서 얘기해 하고 나오라고 했더니 그래 씨발 나갈게 하고 나오는도중에 제 남자친구가 그 사람 뒷목을 잡아 폭행죄로 신고 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계속 그 발언을 저한테 한게아닌 게임속 사람들한테 했다고만 반복하고 왜 그걸 오해하냐고 하며 비아냥거리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고 수치심과 무서움에 잠도 잘 못자는 상태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폭행죄로 신고를 당하고 그와중에 그 발언에대해 사과한마디없이 폭행죄로 신고할게요~~하면서 조롱하는것에대해서도 함께 신고를 하고싶은데


모욕죄로 신고를 하려면 3가지가 충족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충족이 된건가요?


추가로 자꾸 오해라 자기는 모욕이 아니다라고 한것에 대해서 헤드셋을 한쪽만 끼고있었고 제가 심지어 건너편에 얼굴을 가까이 해서 말을 했는데 이게 저한테 한게 아니라고 하는데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


아마 씨씨티비 영상은 있을겁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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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상 게임속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해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들의 진술이 보완되어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수사관에게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