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오수관 누수, 관리사무실 수리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9층 거주 중입니다
8월 말경 아래층(8층) 누수 발생사실 확인
9/2 누수 수리기사 불러 점검확인
10/10 아래층 누수 멎지 않아 재확인
수리기사님이 혹시모르니 위층(10층)같이 확인하자고함
10/25 10층 입주민과 일정잡고 확인하니 저희 9층 화장실 천장에서 생활배수관 오수관(공용부분 세스티아 부속)에 누수 확인(10층에가서 물 다 내려봄)
10/26 관리사무소에 수리요청
단순히 겉면 떼우자고 함
오수관에서 나온 배변등이 화장실 천장겉면에도 묻어있고 저희층을 통해 아래층에도 물이 세고있는데 바닥면에는 안묻었을거라고
파손된 위치 떼우기만 하면 된다고하네요
화장실 천장 뚜껑면에 묻은 오물은 청소해주겠다고하고 벽과 바닥에 스민건 참고살라고 함
재누수우려로 제대로 배관교체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고, 누수로 인한 오염피해도 겉핥기 식으로 화장실 천장만 닦아준다고하네요..
건물 보험 문의하고 보험처리해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11/24 입주민 회의 거쳐서 해야하는데 직접 회의와서 얘기하라고 하며 관리사무소측에서 제시한 외관만 떼우는 수리를 거절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함.
저희 화장실 오른쪽에 배관이 터졌는데 아래층은 왼쪽 천장에서 물이 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수리를 거부한적이 없고, 수리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아파트 공고문에 올리고 게시를 해놨네요
이런 경우 어떡하나요?
참고로 10층이 인테리어 공사를하고 이사 온 후 누수가 발생하긴 했어서 어디쪽 책임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수 위치는 오수관 공용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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