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오수관 누수, 관리사무실 수리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9층 거주 중입니다

8월 말경 아래층(8층) 누수 발생사실 확인

9/2 누수 수리기사 불러 점검확인

10/10 아래층 누수 멎지 않아 재확인

수리기사님이 혹시모르니 위층(10층)같이 확인하자고함

10/25 10층 입주민과 일정잡고 확인하니 저희 9층 화장실 천장에서 생활배수관 오수관(공용부분 세스티아 부속)에 누수 확인(10층에가서 물 다 내려봄)

10/26 관리사무소에 수리요청

단순히 겉면 떼우자고 함

오수관에서 나온 배변등이 화장실 천장겉면에도 묻어있고 저희층을 통해 아래층에도 물이 세고있는데 바닥면에는 안묻었을거라고

파손된 위치 떼우기만 하면 된다고하네요

화장실 천장 뚜껑면에 묻은 오물은 청소해주겠다고하고 벽과 바닥에 스민건 참고살라고 함

재누수우려로 제대로 배관교체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고, 누수로 인한 오염피해도 겉핥기 식으로 화장실 천장만 닦아준다고하네요..

건물 보험 문의하고 보험처리해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11/24 입주민 회의 거쳐서 해야하는데 직접 회의와서 얘기하라고 하며 관리사무소측에서 제시한 외관만 떼우는 수리를 거절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함.

저희 화장실 오른쪽에 배관이 터졌는데 아래층은 왼쪽 천장에서 물이 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수리를 거부한적이 없고, 수리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아파트 공고문에 올리고 게시를 해놨네요

이런 경우 어떡하나요?

참고로 10층이 인테리어 공사를하고 이사 온 후 누수가 발생하긴 했어서 어디쪽 책임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수 위치는 오수관 공용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이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누수 위치가 공용 오수관으로 확인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관리 문제로서 관리주체 측이 수리와 손해 처리에 책임을 지는 구조이고, 질문자님 세대와 아래층 세대는 그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관리 방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집회 결의로 정하지만, 단서에 따라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임시 땜질만 고집한다면 배관 전문업체로부터 원인과 적정 수리방법에 대한 소견서와 견적서를 받아 서면으로 다시 수리를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직접 보존행위로서 수리한 뒤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관리비용 분담 원칙에 근거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층 인테리어 공사로 배관이 손상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10층 세대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수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리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므로, 관리사무소에 공고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고 정정 게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누수 부위와 오염 상태 사진, 수리기사 점검 내용, 관리사무소와 주고받은 문자 등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시고, 11월 24일 입주민 회의에는 이 자료를 지참해 보험 처리와 배관 교체를 정식 안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