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는데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홀서빙 했는데 원래 시급은 10,030원인데 사장님이 11,000원으로 계산해서 주신다는데 근로자의 날때 일을 했어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 그날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인 경우 1.5배의 시급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를 받아야 하고 월급제라 한다면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1일치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할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시급의 1.5배를,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시급×근로시간×1.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금=11,000×5×1.5=82,50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1일분 +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해주시기로 했다면, 근로자의 날 5시간 근무 시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1,000원 × 5시간 × 1.5배 = 82,500원이며,
추가로 유급휴일로서의 1일분 임금 = 11,000원 × 5시간 = 55,000원이므로,
총합은 137,5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하루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신거라면
10030원x5=501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고,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할증이 적용됩니다
11000×5×1.5=825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030원×1.5×5시간=75,225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