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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횡단보도 건너는데 꼬리물고 와서 막고 있는 차는 신고가 안되나오? 비킬생각도 안하고 미안함도 없고 너무 화가나는 윤전자들이 있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신호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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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고의적인 꼬리 물기여부가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단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