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기견 입양이 1인피켓 불법인가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아줌마입니다.지금키우고 있는 강아지도 나쁜곳으로가기전에 우연찮게 입양하게되어 1년을키우고있는데.또한마리 입양을하고싶은데.. 혹시 이런방법이 잘못된것일까하고 자문을구하려고요. 을왕리해수욕장을 자주찾는데 그곳에 놀러와서 몰래 강아지를 버리고가는 모습을 가끔 목격하여.. 혹시 1인피켓을 들고 "강아지를 키우기 힘드시다면 저희가 잘키워드리겠습니다.유기는 하지말아주세요" 라는 식의 피켓을 1인으로 들고있어도..혹시 법에 저촉이 되는것인지.. 생명을 거래하는것이기에 혹시 1인피켓이라도 불법인가 걱정되어 여기다 자문을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불법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버리지 말고 양도해달라는 정도의 내용이므로 따로 법에 저촉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시위는 집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이라면 특별히 질문자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기하는 당사자의 경우 동물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이 있어서 위의 내용에 따라 이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