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그 즉시 해당 혐의 혹은 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만 된다면 문제는 그 즉시 해결되며, 본래 스토킹처벌법 또한 반의사불벌죄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중대한 죄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에 의거하여 최근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앤 것으로 유명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에 이를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불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