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그 즉시 해당 혐의 혹은 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만 된다면 문제는 그 즉시 해결되며, 본래 스토킹처벌법 또한 반의사불벌죄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중대한 죄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에 의거하여 최근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앤 것으로 유명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