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무급병가로 9월 급여 중 4일치가 안나가는경우에 급여규정에 ④ 지각, 결근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저희가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있는데요,
연봉 37,741,376원 월급여 3,145,115원인 경우 기본급: 2,293,014원 / 연장근로수당 521,084원, 야간근로수당 31,017원, 식대 200,000원, 문화비 100,000원으로 구성되어있을경우
일할계산해서 각 항목별로 얼마로 나가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아 나머지 항목들에서만 일할계산을 해야한다고하시면 총금액에서 4일치를 뺀 금액보다 급여를 더 많이주는게되어버리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