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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주혁신적인수국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탔어요 ㅠㅠ
너무 괘씸한데 신고 가능한가요? 대충 알아보니까 전부 신고가 되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신고가 가능할 경우 상대방이 받는 처벌같은거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보통 피해금액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가 되려면 돈을 빌려주실 때 상대방이 선생님을 기망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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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사기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