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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비싼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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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일 전에 주소지 이전 해도 상관 없나요?

인녕하세요. 갑자기 세대원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여쭤봅니다.

이사 갈 전세집 대출 심사는 완료 했고,

대출 실행일은 06월30일 입니다. (계약서 상 전입일자)

아직 저는 언니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사 가기 전 잠시 전입)

언니가 행복주택 신청서 제출 때문에 제가 세대원에서 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까지 부모님 댁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을려고 하는데

제가 전세 계약서에 적은 세대집(언니집)에서 나가게 되면

이사 가야 할 집에 전세대출 받은거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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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대출 실행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현재 주소지 이동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출신청시점이 대출자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후 변동된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상품이 공공저금리 대출로써 무주택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부모님과 합가에 따라 주택수변경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은행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원으로 있던 주소에 다른 곳으로 전입한 뒤 06월 30일 대출 실행일에 맞춰 새로운 전셋집으로 전입하면 문제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승인났고, 이사 당일 전입 예정인데, 그 전에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로 세대원 이동하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받고 문자/메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실행일과 전입일이 다를 경우, 실행이 지연되거나 보증 승인에 영향 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은 대출 신청 시점의 주소지 정보와 계약서 상의 전입 예정 주소 지를 확인하여 진행됩니다. 대출 심사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면, 대출 실행 전에 일시적을 부모님 댁으로 전입 하시는 것이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시 바로 전입 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출 종류나 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1. 새로운 주택으로의 전입 신고:

      대출 계약 시 약정 된 기한(보통 대출 실행일 또는 잔금 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안에 새로운 전세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상 전입 일자가 6월 30 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에 맞춰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대출 조건 확인 :

      혹시 대출 상품 자체에 대출 실행 직전의 주소 지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은행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출 실행 후의 전입 의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세대 분리 / 합 가 :

      언니 분 댁에서 세대 분리 후 부모님 댁으로 세대 합 가를 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 과정 자체는 전세 대출과는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 이사 갈 전세 집 대출 심사가 완료되었고 대출 실행 일이 6월 30일 이라며, 그 전에 언니 분 댁에서 부모님 댁으로 세대 원을 옮기는 것이 이미 승인된 전세 대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30일에 새로운 전세 집으로 이사하시고, 그곳으로 전입 신고를 제때 완료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도대출을 신청한 상태에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허용 여부는 대출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주소 이전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금융 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 승인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승인이 취소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