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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새로운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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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분들 믿을 만 한가요? 도와주세요

제가 아이 아빠인데 아이 엄마(임신중)와 직접 싸운게 아니고 아이 엄마의 지인과 다투게 되었는데 다툰 이유는 보험담당자 분께 아이 엄마가 보험 해지 관련 문의를 넣으면 혜택 쪽으로 회유책을 자꾸 썼었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는 저 몰래 실비 이것저것 다 들어놓고 저에게 월말 마다 돈이 없다고.. 알고보니 사전에 얘기나눈 후에도 해지를 하지 않았던거죠 그러다가 아이엄마가 저랑 보험담당자가 싸운 소식을 듣고 아이엄마는 가족 그 누구에게 말도 없이 보험담당자 걱정에 달려가서 달래주려고 갔었어요(대구에서 부산까지) 이후 아이 엄마가 헤어지가고 요구 했고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느냐 이런 저런 대화 상황에서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연락을 전부 차단하고 떠났어요 아이는 못보여주겠다네요.. 어떡하죠..? 양육비는 안받는다 했고 미혼모센터에 들어갔는데 얼마전 '잘지내?'라고 연락와서 '왜 연락했냐?' 했는데 '그냥' 이라더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와 내용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는 경우에도 어떠한 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협조해서 사건을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토킹 행위를 다투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먼저 연락한 부분은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는 있으나 보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바, 제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선변호사들도 사선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로 능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