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 1가구 2주택자 매도와 양도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2015년에 강서구 염창동에 아파트 2채를 매입하고 그 중 한채를 2018년 11월 임대사업자 8년을 신청하여 이번 년도에 끝납니다.

Q1.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는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 하지 않는데 나머지 한채를 종료 후 몇년내로 팔아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5년 내로 알고 있어요

Q2. 임대사업자 주택이 아닌 1채에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서울이 투기과열로 묶이이전에 매입한 건데...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아파트도 당연히 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임대주택 이외에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 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팔거나, 두개 보유중에 판다면 말소일로부터 5년 내 팔아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충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