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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큰고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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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는 집은 전세인데 A가 계약자 입니다 아직 전세 만기가 끝나지 않았으나 곧 12월에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가야 하는데 아파트 전세는 B의 명의로 갑니다

A,B,C 모두 가족입니다

1.집을 이사하면 아파트에 A와B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야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자가 되어있는 상태로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2.가능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은 C가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명의변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C로 명의변경한다면 계약서만 그저 다시 쓰면 되는지 전세금 반환 후 다시 전세금 입금 등 번거로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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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자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전입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아파트로 모두 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여서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에 대해서 상실하면서 보증금 반환에서 후순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 변경 후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항력이나 우선순위가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