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전 고지없이 하루라도 급여가 지급일이 밀렸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지난 달 만근이 아닌 연차 사용을 포함하여 7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중소기업) 이를 까먹은 것인지 제 7일치 급여를 약속된 급여일에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제가 따로 연락을 하여 다다음날 받게되었습니다.
급여를 받긴 하였으나 이런 경우도 신고나 문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급여 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해서도 이 전에 문제가 많았음)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경우라면 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 예정일에 지급하지 않고 하루가 늦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뒤늦게라도
전액 지급받았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법행위의 경위나 의도를 따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이미 해결된 상태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큰 실익이 없고 신고를 하여도 실제 처벌 등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