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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억수로소란스러운정치인
억수로소란스러운정치인

어떠한 사전 고지없이 하루라도 급여가 지급일이 밀렸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지난 달 만근이 아닌 연차 사용을 포함하여 7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중소기업) 이를 까먹은 것인지 제 7일치 급여를 약속된 급여일에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제가 따로 연락을 하여 다다음날 받게되었습니다.

급여를 받긴 하였으나 이런 경우도 신고나 문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급여 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해서도 이 전에 문제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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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경우라면 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 예정일에 지급하지 않고 하루가 늦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뒤늦게라도

    전액 지급받았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법행위의 경위나 의도를 따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이미 해결된 상태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큰 실익이 없고 신고를 하여도 실제 처벌 등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