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수원인자부담금이 뭔지 누가내는건가요?
공장창고 임대시 세탁공장을 한다면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임대인이 내는건지 임차인이 내는건지 누가 내야하는건가요? 혹시 지하수를 사용하는거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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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수원인자부담금은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내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는 건물주 부담입니다. 하지만 임대시 용도변경을 하고 입주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말그대로 아쉬운 사람이 내게 되는 구조이기 합니다. 실제 영업허가가 이로 인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에 울며겨자먹기로 임차인이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기존과 동일업종으로 창업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구청에 확인하여 이전 부과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를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