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수습기간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까요?

생산직 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랑 안맞아서 퇴사 할려고 합니다 일한지는 5일 정도고 토요일 까지 출근한다고 해서 토요일 까지 출근 하고 토요일 일하는 도중에 사직서 작성 하러 오라는데 손해배상 청구 같은거 들어올까요?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 전에 말하라고 해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말지는 청구권자의 자유이므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에 대하여 회사가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을 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도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