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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미어캣259
고결한미어캣25921.02.18

주소이전 하면 세금 얼마정도 내나요?

부모와 같이 주소로 되어있는데, 전세로 이사하면 사기방지 등을 위해 주소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주소이전하면 건강보험료(세금포함) 어느정도 나올까요?

제명의로된 농지500평(1억정도) 있고, 자동차. 집 등은 없습니다. 쉬는중이라 소득이 거의 없고 지역보험입니다.

너무 많으면 전세를 포기할까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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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되어있는 경우 주소를 이전하여도 보수나 소득이 없다면 부양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소를 이전하는 것 만으로 세금등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이전만으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소이전으로 인해 변동되는 세금이나 건보료는 없고, 그나마 별도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1만 원 범위 내에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97등급)/재산(60등급)/차량(11등급)를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각 등급 점수의 합계에 195.8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재산의 경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월세를 포함합니다. 농지의 경우, 기준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 문의사항은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 이전 자체만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특히 자가가 아닌 임대로 주소 이전을 하시는 것이라면 발생하는 세금은 없으실 것이고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세법과 무관한 부분이므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