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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푸근한케첩
애매한데 이런것도 신고 되나요?
6시간 이하면 휴게시간이 없고, 7시간 이상은 휴게시간 무급입니다
1인 근무하게 될 경우 화장실도 잘 못갈 만큼이라 밥은 더 못챙겨먹고 매장 특성상 뭘 먹을 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지,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직원이cctv 열람가능)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무환경에 대한 CCTV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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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부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인 근무한 사정, 회사에서 실제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시인하는 문자나 통화녹취, CCTV 자료 등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화내역, CCTV 등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이므로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업무수행 사진, 영수증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