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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슬림한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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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누구 말이 맞나요?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알바생이 하루는 12시간 하루는 5시간 주에 2일 일하는데요.

노무사님은 법정 주휴시간 8시간+5시간 = 13시간이라 주휴 발생이 되지않는다 하시고

세무사님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바로는 근로계약서에 12시간+5시간으로 계약했으면 계약서에따라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어느분말이 맞나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12시간, 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까지만 가능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8시간 + 5시간으로 엄밀히 따지면 '주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 맞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답했다면 아마 근로계약상 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넓게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해서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한 정의에 따르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12시간(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5시간(소정근로시간 5시간)으로 1주 1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에 따라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 제1항에 따른 주휴일)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