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12시간, 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까지만 가능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8시간 + 5시간으로 엄밀히 따지면 '주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 맞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답했다면 아마 근로계약상 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넓게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해서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한 정의에 따르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