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19년 귀속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한사람한테 100,000원 전부 양도양수했습니다
액면가액 5000원인데 미제출 가산세를 붙이면 될까요?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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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변동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 시 첨부 서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미제출한 금액, 누락 불분명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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