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19년 귀속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한사람한테 100,000원 전부 양도양수했습니다
액면가액 5000원인데 미제출 가산세를 붙이면 될까요?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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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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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변동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 시 첨부 서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미제출한 금액, 누락 불분명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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