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평균법으로 계산는지요?
5천주를 주당 1만원에 취득했고
몇년후 500주를 무상증자로 취득했고
몇 년 후 550주를 유상소각을 하였습니다.
->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44,500,000원이 취득가액이 되는데
-> 평균법에 의하면 45,000,000원이 되는데요....
주식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번에 매도하면서 이 건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에서 차감되나요?
예를 들어, 만오천원에 매도하는 경우 4,950주*15,000원으로 74,250,000원이라고 할 때
증권거래세는 0.35%세율 적용하면 259,870원이 나오는데요...
양도소득은 (74,250,000원-취득가액- 259,870원)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