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주식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평균법으로 계산는지요?

5천주를 주당 1만원에 취득했고

몇년후 500주를 무상증자로 취득했고

몇 년 후 550주를 유상소각을 하였습니다.

->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44,500,000원이 취득가액이 되는데

-> 평균법에 의하면 45,000,000원이 되는데요....

  1. 주식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번에 매도하면서 이 건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에서 차감되나요?

예를 들어, 만오천원에 매도하는 경우 4,950주*15,000원으로 74,250,000원이라고 할 때

증권거래세는 0.35%세율 적용하면 259,870원이 나오는데요...

양도소득은 (74,250,000원-취득가액- 259,870원)이 되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하여 양도하는 양도하는 주식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상 통상 선입선출법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

    가액을 적용합니다.

    주식에 대하여 양도차익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을 하게 됩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

    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증권거래세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양도가 - 취득가 - 기본공제 250만원) x 양도세율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식 취득가액 계산시 선입선출법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