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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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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련법 상담해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2년 전문학교 촐업하고 e7-3 비자로 중공업 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입니다. 비자 연장때

근로계약서에는 시간당 임금이 1시간에 1만5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입사 후 하루 14만 원은 계약했는데 빨간날 근무는 2.5빼더 받는지 몰았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알아봤는데 일당로 받는데도 빨간날 출근하면 2.5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얘기해보니 14만 원짜리 계약서를 안 주고 1만500원짜리 계약서 주더라고요. 14만 원 짜리 계약서 할때 사진 안 찍고 북사 도 안 했어요.. 근데 장년부터 저번달 까지 하루 14만 원으로 월급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문제는 노동부에서 신고 가능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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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셨다는 얘기일까요,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미지급하는 부분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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