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로 확정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국민 통합이나 국가적인 화합이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일종의 통치 행위로 이해되곤 합니다. 사법적 판단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나 인도적인 사유를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기 때문에 사면권 행사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결국 법적 정의와 국가 운영상의 실제적인 필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