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왜 특사라는 걸 하나요??

우리나라는 왜 특사라는 걸 하나요?? 법을 어켰으면 그냥 계속 정해진 날까지는 있어야지 왜 내본내는 걸까요?? 법으로 왜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헌법과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로 확정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국민 통합이나 국가적인 화합이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일종의 통치 행위로 이해되곤 합니다. 사법적 판단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나 인도적인 사유를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기 때문에 사면권 행사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결국 법적 정의와 국가 운영상의 실제적인 필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5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전부터 진행해 왔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행 내지 법령의 폐지가 아니라면 당장은 해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