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시 남성 채용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ㆍ중소기업입니다ㆍ약간 힘든 박스 작업을 하기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단기간 채용하려고 합니다 ㆍ채용 공고에 남자라고 표시하면 남,녀 차별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업무가 육체적인 노동강도가 세다는 점을 부각하여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기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따라서 무거운 짐의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상 성별을 명시하는 것은 아래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단순 박스 작업처럼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라 하더라도 남성만 채용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위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굳이 남성을 표시하기 보다는 신체적 조건과 업무의 강도를 제시하고, 체력에 자신 있는 분 우대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남성을 특정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은 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