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경우 보통 해당 표현 내용이나 취지,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협박이 아니라고 하여 협박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명확한 신고기준이 있다기보다 각 표현 내용에 대해서 유사사례를 비교하여 협박 여부를 검토해볼 수도 있고 표현 경위나 의도, 상대방의 당시 반응도 주요 고려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