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단히기대하게만드는감귤
대단히기대하게만드는감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포함' 해석.

안녕하세요, 전문가 여러분.

현시점 노동법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포함'이라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헷갈립니다.

2024.01.01. 입사

2024.01.01.~2024.12.31. 1일 8시간 근무 (209시간)

2025.01.01.~2025.12.31. 1일 4시간 근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4시간)

2026.01.01.~2026.12.31. 1일 4시간 근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4시간)

2027.01.01.~2027.12.31. 1일 8시간 근무 (209시간)

위 경우, 현행 노동법 기준

① 2025.01.01. 부여되는 연차는 15개 * 8시간 = 120시간 기준으로 부여되며,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30개(120시간 / 4시간 = 30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는지?

② 2026.01.01. 부여되는 연차는 15개 * 4시간 = 60시간 만큼 부여하면 되는지? 아니라면 15개 * 8시간 = 120시간 만큼 부여해야 하는 게 맞는지?

③ 2027.01.01. 부여되는 연차는 16개* 4시간 = 64시간 만큼 부여하면 되는지? 아니라면 16개 * 8시간 = 128시간 만큼 부여해야 하는 게 맞는지?

위 각각 3가지 질의에 대하여 근거와 함께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4.10.22.이후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단축기간 중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4시간 일을 하는 단축기간에 연차를 1일 사용한다면 4시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