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1.03 부터 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 근무 중입니다. 2023년 부터 위탁업체가 변경되는데
연차가 인정이 안된다고합니다.
2022.1~2022.12 까지 일해서 발생할 연차 15개는 정산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위탁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권리는 계속 주장이
가능합니다. 기존 위탁업체에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3.~2022.3. 동안 80% 이상 출근 한 때는 2022.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위탁업체 변경 전에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2022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