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위탁사업 기관변경에 따른 연차 및 임금.
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 근무 중입니다.
내년에 새로운 위탁업체가 운영하게 되는데 연차인정이 안된다고합니다.
궁금한것은 시 위탁사업은 위탁기간 5년이 끝나서 업체가 바뀌면
5년마다 연차가 초기화되고 연차가 쌓일 수 없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예외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실상 계속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고용승계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을 넣을 수 있겠으므로, 관련 절차 진행 부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체가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을 것이며(대법 2013.12.12, 2012두14323), 용역계약서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재채용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4.6.25, 2013누27298). 즉, 수탁업체간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시 위탁사업의 경우 위탁기간 5년이 지나서 업체가 바뀌면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연차가 초기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