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훤칠한퓨마257
훤칠한퓨마257

시 위탁사업 기관변경에 따른 연차 및 임금.

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 근무 중입니다.

내년에 새로운 위탁업체가 운영하게 되는데 연차인정이 안된다고합니다.

궁금한것은 시 위탁사업은 위탁기간 5년이 끝나서 업체가 바뀌면

5년마다 연차가 초기화되고 연차가 쌓일 수 없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예외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실상 계속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고용승계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을 넣을 수 있겠으므로, 관련 절차 진행 부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체가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을 것이며(대법 2013.12.12, 2012두14323), 용역계약서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재채용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2014.6.25, 2013누27298). 즉, 수탁업체간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시 위탁사업의 경우 위탁기간 5년이 지나서 업체가 바뀌면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연차가 초기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