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최대한 고통줄수있을까요

2020. 12. 01. 14:26

제가 선의로 120만원을 2달에 걸쳐 빌려줬는데 얘가 20만원만 갚고 6달째 안갚는데 일하면 갚겠다 뭐다 하더니 신고한다더니 사실은 자기가 아파서 일을못했다던데 물어봐도 사진 이메일 메세지는 다 삭제했다고 말돌리고 애초에 일도 안했으면서 일주일 뒤에 갚겠다 거짓말쳤는데 어떻게 못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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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편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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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신 뒤에 판결을 받아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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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채무자가 대여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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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시고, 판결확정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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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관련하여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변제를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은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2020. 12. 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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