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계약서 내용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6억1천에 계약한 부동산에 별도의 합의서 내용으로 6억은 주택 가격, 1천은 부대 비용(두고 가는 가전 등) 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나요? 또한 나눠서 합의되면 은행에는 6억 기준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약에 별도사항을 잘기재하시면 됩니다
,나눠서 합의되면 6억기준으로 대출실행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1천 기준으로 대출 심사 받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내방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서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행위로써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별도 비용이 실제 발생하더라도 매매가격은 총 합산금액이 되기 때문에 질문작성 자체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때 주택평가가액은 매매가격이 아닌 은행이 산정하는 주택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편의에 따라 질문처럼 하였을 경우 대출심사등에서 잘 넘어갈수 있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및 세금추징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