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제법젊은라마
제법젊은라마

매매계약서 내용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6억1천에 계약한 부동산에 별도의 합의서 내용으로 6억은 주택 가격, 1천은 부대 비용(두고 가는 가전 등) 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나요? 또한 나눠서 합의되면 은행에는 6억 기준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약에 별도사항을 잘기재하시면 됩니다

    ,나눠서 합의되면 6억기준으로 대출실행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1천 기준으로 대출 심사 받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내방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서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행위로써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별도 비용이 실제 발생하더라도 매매가격은 총 합산금액이 되기 때문에 질문작성 자체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때 주택평가가액은 매매가격이 아닌 은행이 산정하는 주택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편의에 따라 질문처럼 하였을 경우 대출심사등에서 잘 넘어갈수 있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및 세금추징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