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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반딧불290
자비로운반딧불290

만30년된 아파트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 천장이 무너졌는데요,

아파트가 노후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의 적정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윗집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누수 사고는 일단 윗집 책임인가요?

합판이나 석고보드가 새 것이였다면 피해가 좀 더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 감정인이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누수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누후에 의한 것인지, 누수에 의한 것인지 (윗집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음)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