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내 음성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성 채팅은 게임 플레이 중인 소수의 이용자들만 접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사에 신고하여 운영 정책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형사고소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