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 고소 질문 관련에서 질문합니다
라이엇게임 발로란트에서 보이스로 저한테 말 걸어서느금마요라고 했는데 본인이 치지직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라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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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스트리머가 맞다면 해당 방송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어 모욕죄 신고가능성이 있겟습니다.
인터넷 게임 내 음성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성 채팅은 게임 플레이 중인 소수의 이용자들만 접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사에 신고하여 운영 정책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형사고소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