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어떠한 경우에 경매로 들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집들은 어떤 잘못을 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을 갚지 않음.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하지 않음.
세금등을 체납.
위와 같은 사유등으로 경매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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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 들어가게 됩니다.
대출을 갚지 않으면 경매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개인분들은 담보대출을 갚지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을 했다기 보다는 채무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그 담보물인 주택에 대해서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게 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보통은 두가지로써 일반 채권은 법원 소송등을 통해 목적물 압류하고 세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 과정을 통해 강제경매를 진행하게 되며,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원에 따라 법원소송없이 목적물을 바로 임의경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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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는 주된 이유는 집주인이 부동산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할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출로 집을 구매하였으나, 원리금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원리금을 갚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영끌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금리 시절에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였지만,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집주인은 결국 집을 포기하게 되고 그 집은 경매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집들은 집주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금리, 그리고 개인의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대출 상환 등의 부동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소유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아 채무를 회수하려고 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내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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