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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자비로운장미
주말 14:30~23:30 근무시간이고
영업시간을 새벽 02:00 까지로 변경을 한다고합니다
다만 제가 막차때문에 새벽까지 근무를 못해서…
안되면 그만둬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억울해도 그냥 그만두는거밖게 방법이없나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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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기존 계약의 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