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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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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할 때도 전세 계약이 존재하나요?

상가를 계약할 때

상가도 주택처럼 전세계약, 월세계약이 따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상가계약도 월세 임대 계약이 아닌 전세 임대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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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대부분 월세로 계약을 하는데

      어쩌다 임대인께서 돈이 필요할때 전세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계약은 필요에따라 협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월세 수준으로도 많이 합니다.

      당장 제 지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존재는 합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이 정하는거라 무상사용도 가능하구요 전세도 뜻이 같으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로 하기는 대출이자도 많고 해서 어지간하면 월세로 하죠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존재 하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만 합치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계약에도 전세계약이 존재는 합니다만 보통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계약이 대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되면 전세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은 대부분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전세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도 주택임대차처럼 전세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고 실제 소수이긴 하지만 전세임대차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전세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월세임대차가 다수입니다.

    •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당사자가 합의만 한다면 어떤 내용이든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대부분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세에 동의하는 상가 주인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